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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변호사백영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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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대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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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7-2 4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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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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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의 가액(예: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해야 하는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합산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